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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

비자 입국 전 비자 발급 [일반 연수 비자 D-4-1]

  • 6개월 이상 장기간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이며, 첫 입국 시 6개월 비자를 받은 후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한국 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. 신청 시, 한국어교육원의 표준 입학 허가서와 학생 본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 • 일반적으로 발급 받는데 2주 ~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, 첫 입국 시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비자 신청 시,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대한민국 재외 공관에 미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
입국 후 외국인 등록 및 비자 연장 (체류기간 연장)

※ 한국어교육원에서는 서류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제출서류에 ‘사본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스크롤하여 좌우를 확인해 주세요.

외국인 등록 비자 연장
신청방법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방문

※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, 사무실에서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를 받아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 사이트 접속 후 “방문예약 바로가기”를 통해 예약 후 방문

제출서류
  • 1여권 사본
  • 2사진(3.5cm x 4.5cm) 1매
  • 3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(집 계약서 사본)
  • 4현금 30,000원
  • 1외국인등록증 원본
  • 2여권 사본
  • 3등록금 납부 영수증
  • 4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(집 계약서)

    ※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5현금 60,000원
주의사항
  •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. 위반 시 벌금
  •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 귀국 시, 외국인등록증 소지하여야 함.(중국의 경우,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시 중국에서 출국이 제한되며, 비자 또한 무효화됩니다.)
  • 분실 시 재발급하여야 하며,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반납하여야 함.
  •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
  •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, 벌금 부과

    ※ 최소 만료일 10일 전에 한국어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출석률이 70% 이하인 경우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※ 70% 이하 출석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학생은 수료를 할 수 없으며, 비자 연장이 제한됩니다. (귀국 조치)

거주지 변경
  • 해당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.
  • 필요서류

  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 서류 (집 계약서 사본)

  • 반드시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벌금
시간제 취업 (아르바이트)
  • 전자민원 (www.hikorea.go.kr)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
  • 필요서류 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
    ※ 주의사항

    •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-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의 경우 불가능
    •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,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.
    •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- 벌금 100,000
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
  • 주소: 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 7 (중촌동)
  • 운영시간: 09:00 ~ 18:00
  • 상담 전화: 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