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거주지 변경
-
- 해당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.
- 필요서류
①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 서류 (집 계약서 사본)
- 반드시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벌금
- 시간제 취업 (아르바이트)
-
- 전자민원 (www.hikorea.go.kr) 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
- 필요서류
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※ 주의사항
-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D-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의 경우 불가능
-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,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.
-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- 벌금 100,000
-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
-
- 주소: 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 7 (중촌동)
- 운영시간: 09:00 ~ 18:00
- 상담 전화: 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