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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

보험

  •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, 지원자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 미적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 되며, 해당 보험은 학생 주소지로 발송되는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/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.
  • 보장 내용 : 상해 사망, 상해 후유장애, 입원 의료비 실비, 통원의료 실비(외래), 통원 의료 실비(처방 조제)
  • 보장 기간 : 입국 후 1년 6개월(116,000원)